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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주거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전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임대차가 적법하게 갱신된 상태라면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서둘러 퇴거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을 구분해 적고,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자체는 아닙니다.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필요하면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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