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말로만 의사를 전하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통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처럼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메시지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발송 화면뿐 아니라 수신·답변 기록도 보관하세요. 통화로만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바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기한 안에 적법하게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 시점과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과 전달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재계약하고 싶다”는 문자도 충분한가요?
문맥상 갱신 의사가 명확하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정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이 분명하도록 다시 적어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읽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다툴 수 있으므로 수신 표시, 답변, 발송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