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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되는 기간과 방해 행위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행위 등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후보의 인적 사항과 자금 능력, 임대차 조건 등을 정리해 계약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답변, 조건 변경 요구, 계약 거절 사유도 보관하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계약 경위와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사정만으로 항상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두로만 소개해도 되나요?

구두 소개도 사실관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달 시점과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정보와 계약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임대인의 회신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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