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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대로’가 새것처럼 복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구분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이나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바랜 벽지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내 흡연으로 인한 심한 변색, 임차인의 부주의로 깨진 유리, 무단으로 변경한 시설은 복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임대차 목적과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확인 방법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안을 촬영하고, 기존 흠집이나 고장 상태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훼손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훼손과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복구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이라면 보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상태와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입주·퇴거 사진과 수리 내역을 대조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반환을 요구할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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